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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비는 조선 효종 때 김육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에서 실시한 대동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,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 10년(1659)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.
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, 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,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.
이 대동법은 선조 41년(1608)부터 고종 31년(1894)까지 실시되었다.
* 소유자 - 국가 * 재료 - 화강 및 대리석 * 시대 - 조선조 효종 10년(165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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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저작물은 '한국관광공사'에서 ' 2013-03-04'작성하여 공공누리로 개방한 '한국관광공사_국문 관광정보 서비스[공공누리 제1유형]'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(한국관광공사_국문 관광정보 서비스_GW : https://www.data.go.kr/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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